위원회소개

노사의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된 경상남도!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.

  •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
  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노사, 주민대표,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, 인적자원개발,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.

법적근거

  •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및 동법시행령 제2조(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
  • 「국가재정법」 및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연혁

2014

[고용정책기본법] 개정을 통해 지역고용심의회 통합 근거 마련

2010

[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]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

2008

고용노동부로 지원 사업 이관, '지역노사민정협의회'로 개편

2007

[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]에 지원근거 마련

2005

지역노사정협의회 예산 지원

1999

[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]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.설립 및 운영

1997

경제위기시 지역경제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노사정이
자발적 협의체 구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