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조례

노사의 화합과 협력으로 하나된 경상남도!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.

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  • 소관부서 :일자리경제국 노동정책과
    (제정) 2004-03-11 조례 제 3032호
    (일부개정) 2008-01-10 조례 제 3286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
    (일부개정) 2008-07-03 조례 제 331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
    (일부개정) 2009-08-13 조례 제 3432호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
    (일부개정) 2011-03-24 조례 제 3588호 경상남도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
    (전부개정) 2012-12-27 조례 제 3793호
    (일부개정) 2016-12-29 조례 제 4238호
    (일부개정) 2019-12-26 조례 제 4685호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다른 조례의 개정
    (일부개정) 2021-06-03 조례 제 4978호
  • 제1조(목적)
  • 이 조례는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
  • 경상남도 지역의 노동자·사용자·지역주민·경상남도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6.>
  • 제3조 <삭제 2016.12.29.>
  • 제4조 <삭제 2016.12.29.>
  • 제5조(위원의 임기)
  •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21.6.3.>
  •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  • 제6조(위원장 등)
  •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 <개정 2016.12.29.>
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12.29.>
  • 제7조(회의)
  •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 •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  • 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 •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  •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
  •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, 회의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제8조(사무국)
  •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은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도 단위 기관·단체 등에 위탁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도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·운영하는 기관·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• 제9조(분과실무위원회 구성)
  •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, 고용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• ②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.
  • ③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과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.
  • 제10조(분과실무위원회 기능)
  • 분과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• 1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분과실무위원회의 고유 사무
  • 2.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
  • 3.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
  • 4.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실무검토 및 조정
  • 제11조(의견청취 등)
  • ① 협의회 및 분과실무위원회(이하 “협의회 등”이라 한다)는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·사용자·기관·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•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·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  • 제12조(간사 및 서기)
  • ①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.
  • ②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,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  • ③ 간사는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  • 제13조(실비보상 등)
  •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제14조(운영세칙)
  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  • 부칙
  • 부칙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 칙 <2008.01.10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008.07.03>
  • 제1조(시행일)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조례의 공포일 이후에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20741호)이 개정된 경우에는 그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009.08.13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011.03.24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012.12.27>
  •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정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으로 본다.
  • 부칙 <2016.12.29.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조례 제4685호, 2019.12,26,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 • 부칙 <2021.6.3.>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